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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파업 지속땐 중대결단”…원희룡,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사

등록 2022-06-14 15:10수정 2022-06-15 02:44

“국민경제 볼모 파업 이어가면 결단”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찾아

거부 땐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하기 위한 악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열린 화물 차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왕/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열린 화물 차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왕/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8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라며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의 ‘중대 결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화물기사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 노동자 파업을 무력하기 위한 악법이자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재계단체의 요구를 비판해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 제공

이날 원 장관은 “현재 개별 차주로서 교섭 상대방도 분명하지 않은 어려운 제도상에서 화물연대가 그나마 터놓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는 국토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밤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품목을 현재 컨테이너·시멘트(BCT)에서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3년간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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