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둘째 날인 31일에도 신청이 줄을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신청은 141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청 대상 162개사의 87%에 이른다. 첫날 수치를 합한 누적 신청은 271만개사, 신청률은 84%에 이른다. 지급 완료된 것은 263만개사, 16조24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신청 대상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대상’이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였다. 초기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실시한 홀짝제는 이날 끝났으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이면서 1명이 여러 개 사업체를 경영하는 25곳에는 다음 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이날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으로 별도의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체,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선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자정∼오전 10시 신청분은 낮 12시,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분은 오후 3시, 오후 1∼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오후 3∼5시 신청분은 오후 7시, 오후 5∼7시 신청분은 오후 9시, 오후 7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오전 3시에 각각 지급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선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전 폐업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데서 주로 비롯되고 있다. 보통 세금 문제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고 폐업하는 수가 많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버티다 버티다 폐업을 했는데, 이 날짜(2021년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 온몸으로 코로나를 겪었는데, 손실보전금 600만원도 못 받느냐”고 항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업한 이들에서도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매출 감소 여부를 같은 해 하반기와 비교하는 방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월 개업자라면 개업 해당 월을 뺀 5~6월 평균 매출을 하반기(7~12월) 실적과 비교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개업 뒤 적응 기간(대개 서너 달)이 지나면 매출이 상승하는 통상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때 지급하고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이번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와, 이에 따른 항의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기준 변경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 완료 전 집행돼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신고 마감 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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