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며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스케이(SK)그룹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에스케이실트론’ 사건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에스케이 쪽은 “그동안 에스케이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에스케이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에스케이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나왔음에도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에스케이 쪽은 꼬집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 쪽은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스케이는 이에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뜻도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에스케이그룹 최태원 회장이 에스케이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짓고 에스케이㈜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정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에스케이는 2017년 엘지(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지분을 100% 아닌 70.6%만 인수했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사들여 이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에스케이 쪽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고, 또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갖춘 70.6%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에스케이바이오팜 유상증자에 투자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줄곧 주장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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