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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급식 몰아주기’ 삼성에 역대 최대 과징금 2349억…최지성 고발

등록 2021-06-24 11:59수정 2021-06-25 02:45

웰스토리에 4개 계열사 급식 맡겨
수익성 악화하자 미래전략실 개입
“최적 이익 확보” 계약조건 변경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자회사여서 경영권 승계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지원 사건 과징금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각각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이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고발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현호 사장 등은 제외됐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3년 태스크포스(TF)에서 변경된 계약조건을 문제삼았다. 2012년 급식에 대한 직원 불만이 커지면서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는데, 이에 삼성웰스토리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자 미전실 주도로 계약조건을 바꿨다는 것이다. 한 예로 삼성웰스토리에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해주고, 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도 지급했다. 이 기간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 매출은 약 2조8000억원이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2013년 이전에도 심증적으로는 미전실의 주도로 일감 몰아주기 법 위반이 있었다고 의심된다”며 “저희가 그 이전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의 한계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간 직접적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웰스토리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였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사건이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G’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합병 이후 삼성웰스토리는 최대 114.56%(2017년)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웰스토리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2.58%다.

삼성웰스토리가 실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는 향후 법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적인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다른 회사와 거래했다면 형성됐을 ‘정상가격’과 실제가격이 얼마나 달랐는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갈린다. 그럼에도 이번에 공정위 사무처는 정상가격을 아예 산정하지 않았다. 급식시장 특성상 정상가격 산정이 어렵고, 몰아준 일감의 규모가 현저히 커서 정상가격 산정이 필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삼성웰스토리의 2013∼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5.5%로 상위 11개 사업자(3.1%)보다 훨씬 높으며, 게다가 삼성웰스토리도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평균 15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 쪽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현대글로비스의 이익률과 계열사 거래 규모의 추이 등 가격 외 다른 요소만으로도 부당지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지원 행위는 없었다”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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