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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이랜드 랜섬웨어 해커, 진위확인 안된 카드정보 올려 협박

등록 2020-12-03 11:12수정 2020-12-03 11:14

엔씨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갈무리
엔씨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갈무리

최근 이랜드그룹을 랜섬웨어 공격한 유포자들이 이번엔 일부 카드정보를 올리면서 이랜드 서버에서 빼낸 정보라고 이랜드 쪽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종양 이랜드 부회장은 “고객 정보는 그들의 공격과는 완전히 차단된 다른 시스템에 보관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향후 경찰 수사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이랜드 관계자는 “랜섬웨어 유포자가 이랜드로부터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카드정보를 2일 다크웹에 올렸다”며 “기존에 떠돌던 정보를 짜깁기한 허위 정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크웹이란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해 특수한 경로로만 접근이 가능한 특정 웹사이트를 가리킨다.

이랜드는 범죄 조직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공개협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이랜드 쪽은 “랜섬웨어 유포자가 다크웹에 공개한 데이터는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며,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해당 데이터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 및 유관부서와 적극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이랜드는 앞서 지난달 22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엔씨(NC)백화점 등 오프라인 점포의 절반가량이 휴점하거나 부분 영업을 하는 피해를 봤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를 수사 중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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