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환불조건 천차만별
들썩이는 국외여행, 분쟁도 늘어
환불 가능한 항목 놓치기 일쑤
“여행길 변수 생기면 포기 말고
계약내용 잘 따져 환불 신청을”
들썩이는 국외여행, 분쟁도 늘어
환불 가능한 항목 놓치기 일쑤
“여행길 변수 생기면 포기 말고
계약내용 잘 따져 환불 신청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한국인의 무비자(사증 면제) 일본 관광이 재개된 지난달 11일 김포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김포~하네다 항공편 탑승 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늘어나는 여행, 분쟁도 늘어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건을 완화하면서 다시 항공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코로나19 방역을 일찍 완화한 장거리 노선이 먼저 복원됐다. 이어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여행지인 일본 여행도 부쩍 늘고 있다. 일본정부는 10월 중순부터 개인 무비자 여행을 승인했고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00% 이상 일본 여행 예약이 늘었다. 중국정부도 한국발 중국행 운항 횟수를 주당 31회까지 늘렸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지만, 중국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저비용항공사들을 포함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7개 항공사가 노선 확대를 준비 중이다. 대만행 항공도 열리면서 티웨이항공은 다음달부터 타이베이행 노선을 2년10개월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부산·제주 등 지역 공항에서도 해외 직항 노선을 확대해가는 움직임이다. 제주의 경우 올겨울부터 5개국 7개 노선 운항계획을 세워두고 해외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항공권에 포함된 운임들 이씨처럼 자신이 구입한 항공권에 어떤 운임 항목들이 포함돼있는지 아는 승객들은 거의 없다. 과거 항공사나 여행사는 탑승권을 판매하면서, 승객이 내야 하는 유류할증료나 공항시설이용료 등은 표시하지 않다가 나중에 요구하는 ‘눈속임 마케팅’이 활발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부터 항공운임총액 표시제도를 시행해왔다. 항공권 구매시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지만, 이 총액 표시제때문에 정작 항공권에 어떤 항목별 운임이 포함돼있는지 따져보지 않게 된 측면도 있다. 환불받지 않고 탑승권을 포기해버린 이씨도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운임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쪽 취재 결과, 항공 탑승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령(25조)에 따라 기본운임료 외에도 국제유가에 따라 한 달에 한번씩 변경되는 유류할증료와 국내·외 각 공항 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공항시설이용료), 관광진흥기금, 질병퇴치기금, 전쟁이나 테러가 발생할 때 내는 전쟁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유류할증료의 경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항공유 가격도 변경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승객들로부터 받는 돈이다. 각 항공사는 기종별로 다른 연비, 노선 거리와 국제유가 평균 가격 변동 정도에 따라 여객의 경우 1~33단계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매기고, 국토부는 각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표를 검토해 인허가한다. 여객의 경우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15일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달 1일마다 유류할증료를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 표는 공시하고 있지만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비행기의 크기, 평균 탑승률과 유류비 등을 계산해 1인당 유류비용을 계산하고 보전율을 적용하는 정도가 항공사마다 계산법도 다르다”고 말했다. 공항시설이용료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이달 3일 탑승객 기준으로 국제선 탑승 1만7천원, 환승할 경우 1만원을 내고 있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은 2만5012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국제공항은 4만4396원,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은 5만9181원,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 3만4450원(환승 2만661원),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6만1855원(환승 4만6395원)을 공항시설이용료로 내야 한다.
출국 여행객 붐비는 인천공항. 연합뉴스
환불 조건 잘 따져야 업계에서는 결국 항공 이용을 결정하는 승객들이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문화여행팀 정고운 팀장은 “항공 환불 기준은 규칙이 없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이라면 항공사가 돌려준 금액이 있더라도 여행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항공사나 외국 항공권 결제 사이트의 경우 이미 고지했다며 환불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공항시설이용료 역시 보통 현지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매처에 따라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른 조건으로 탑승권을 결제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 조건이 사전 고지되었는지, 자신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제하고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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