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28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두 회사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 쌍용차가 새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쌍용차가 새 인수자와 계약을 맺지 못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에디슨모터스 쪽은 보도자료에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쌍용자동차 인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새 인수계약이 오는 7월까지 체결돼야 하는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진다면 새 주인 찾기가 무산될 거란 경고다. 에디슨모터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한겨레> 쪽에 “저희 쪽 법무법인 통해서 조언을 받은 내용을 적었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법원의 설명은 달랐다.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일반적인 법률적 효력으로 봤을 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지만 특별항고는 그런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항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한다.
앞서 쌍용차를 인수하려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예치 시한인 3월25일까지 잔여대금 약 2743억을 내지 못해, 지난 3월28일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은 에디슨모터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금호에이치티 등 기업 1∼2곳을 컨소시엄에 추가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만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과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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