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장면. 한국방송 영상 갈무리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4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이후 30일 간 당사자 이의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으나,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를 담당한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형설앤의 장진혁 대표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에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4월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명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저작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어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자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 3월11일 숨을 거뒀다. 형설앤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 사업권 계약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반면,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물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장진혁 대표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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