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2년 동안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학계·정계·시민사회의 중론을 모았다. 지난 5월22일 ‘새로운 정부형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화모임 모습.
대화문화아카데미 제공
대화문화아카데미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발간
학자·정치인 연인원 400명 참가 ‘숙의 민주주의’
학자·정치인 연인원 400명 참가 ‘숙의 민주주의’
대화모임의 역대 헌법 논의 주요 내용
그 결과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대목들도 눈에 띈다.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를 보면, “정치의 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역점을 두자”고 강조했다. 국민적 참여 없는 정치권만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뜻이다. 각 조항의 구체적 개정 방향이 제시된 것도 적지 않다. △현행 헌법의 ‘국민’이라는 표현을 ‘모든 인간’ 또는 ‘시민’으로 바꿔야 한다 △시민에게 다양한 생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권과 인권 관련 항목을 증설하고 심화해야 한다 △행정·입법·사법에 걸친 모든 국가기구에 ‘시민심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최고 법원 재판관을 법관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하는 등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충돌을 해결하면서 독일처럼 통일 뒤에도 관련 조항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현행 권력구조는 책임성·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국가의 시장 조절과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했다. 시장 자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이 아예 필요치 않다는 의견부터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필수 기능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 조항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현재의 경제조항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18대 국회의 할일에 대해서는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를 포함해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사항부터 시작해 개헌 과제와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하되,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실질적 모임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3일 오후에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이에 대한 정치권의 답변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섭·김원기·박관용 등 전직 국회의장이 모두 참석해 토론한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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