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화생명빌딩 지하 1층의 지역서점 불광문고에서 장수련 점장이 마지막 영업일을 맞아 서점을 찾은 고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대부분의 동네서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에도 불광문고를 비롯해 지역을 지키던 서점들이 문을 닫으며 독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점 매장을 찾는 고객은 대폭 줄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오프라인 서점은 91.6%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전체 오프라인서점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6.3%였다. 반면 인터넷서점은 비대면 경제의 특수를 누리며 전년 대비 30.8%나 급성장했다는 것이 통계청 집계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 서점계를 들끓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이라 홍보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서점업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과 함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을 지정해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서점업의 경우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초대형 인터넷서점의 매출까지 합산해 계산하는 바람에 지원 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넓고 두터운 지원’ 대신 ‘넓고 두터운 실망’을 안겼다. 정부가 뒤늦게 경영위기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밀린 월세에 충당하려 기대했던 서점인들은 아연실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업종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상 피해가 큰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의 모든 사업체를 포함해서 판단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엄청난 특수를 누린 초대형 인터넷서점과 절대 다수의 영세 동네서점을 함께 집계하여 전체 매출이 올라갔으니 모두 배제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기이하다. 서점 단체는 지난 8월31일 성명을 내어 “호황을 누리는 온라인서점 때문에 고사 직전의 동네서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정확히 2년 전인 지난 2019년 10월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1호로 서점업을 지정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과 품목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이며 사업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색내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랬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서점업은 경영위기 업종이 아니라고 하니, 이중 잣대의 적용일 뿐만 아니라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라도 재검토를 통해 오프라인서점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하고, 서점별 매출액 증감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보완 조치를 내놔야 한다.
책과사회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