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 구미 사망 여아 친모 석아무개(48)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팻말이 놓여있다. 이날 김천지원에서는 석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 2월 경북 구미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세살 여아의 친모 석아무개(48)씨가 첫 재판에서도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 첫 공판을 열었다. 석씨는 국선변호인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법원 밖에서는 대한아동방지협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법정 최고형”을 외치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2018년 3월30일부터 4월1일 사이 산부인과의원에서 작은딸 김아무개(22)씨가 출산한 여아를 자신의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불상의 장소에 데려가 김씨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했다. 또 지난 2월9일 (숨진 여아의) 시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사체 옆에 종이박스를 놓아둔 채 나온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 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재판은 석씨와 검사 쪽 주장만 확인한 뒤 10분 만에 끝났다. 방청석에서는 석씨 남편과 큰딸이 재판을 지켜봤다. 석씨는 재판이 끝나고 퇴장하며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석씨는 사설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사임하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맡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앞서 석씨는 지난 2월9일 작은딸 김씨가 사는 구미 다가구주택에 갔다가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일 확률이 99.9999%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건은 반전을 맞았다.
검찰은 석씨가 남편 등 가족 몰래 딸을 낳은 뒤 비슷한 시기 태어난 김씨의 딸과 몰래 바꿨다는 간접 증거들을 확보해 지난 5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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