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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

등록 2021-04-07 11:25수정 2021-04-07 11:32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경찰청 청사.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경찰청 청사. 경북경찰청 제공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팀장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7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ㄱ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어 같은 날 ㄱ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ㄱ씨가 일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2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ㄱ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2017년,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천여㎡ 땅을 5억여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는 당시 수십억원이 투입된 농촌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후 그가 매입한 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이뤄져 그가 산 땅의 가격이 올랐다. 경찰은 ㄱ씨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비밀이용 금지)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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