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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등록 2021-04-07 11:17수정 2021-04-07 11:28

“농사 안 졌는데 농지 소유…부동산 투기 의혹”
이 구청장 “농사짓다가 당선 뒤 휴경 길어져”
지난 5일 식목행사에 참석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앞 첫번째). 남동구청 제공
지난 5일 식목행사에 참석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앞 첫번째). 남동구청 제공

인천시민단체가 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충남 태안 농지를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426만원이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이던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ㄱ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ㄱ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 단체는 또 “해당 농지에는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꼼수 현수막만 걸려있다”며 “이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ㄱ씨와 노년에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며 “매입 뒤 구청장 당선 전까지는 콩 등 작물을 키웠고, 이후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고, 휴경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동 소유주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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