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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고 6살 원생 허벅지 밟은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1-03-17 16:52수정 2021-03-17 16:55

울산지검 청사
울산지검 청사

울산지검은 17일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6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이 교사는 지난해 9∼10월 6살 된 어린이집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밟아 짓누르고,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어린이 부모는 이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교사가 같은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청원 글에는 13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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