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9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구미의 한 빌라에 자신의 딸을 몇달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딸이 숨진 것을 알면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아간 혐의도 있다. ㄱ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ㄱ씨의 딸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외할머니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숨진 아기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 ㄱ씨와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ㄱ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한 뒤 아기만 집에 놔두고 다른 곳에서 살았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