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캠퍼스. 부산대 제공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부산대는 22일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본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던 조 전 장관 딸의 입학과 관련한 처분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통상적으로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 판단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민 학생 입학 관련 사건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입장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산대의 이런 입장은 현 차정인 총장 체제 이전에도 동일했다. 앞서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정경심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학서류 가운데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딸이 동양대에서 교육봉사를 했으며 총장 직인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조 전 장관 딸이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의사면허 취득을 축하하거나 의사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에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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