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요령’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나눠줬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선생님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 등교나 격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매주 한차례 이상 학급의 학생 개인과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경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나눠준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요령’의 한 대목이다. 지난 5월 불거진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경남도교육청이 3일 아동학대 대응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교 역할은 평상시, 징후 발견, 응급상황 시, 아동학대 신고, 현장 조사, 조치 결정, 사후관리 등 7단계로 나눠 정리했다.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사안 관련 점검 자체적 실시 여부’ 등 학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3개도 만들었다. 모든 교사는 ‘결석·가출·언행·표정·친구관계 등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가 나타난 학생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면담’해야 하는 등 7개 항목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학생을 관찰해야 한다. 학교장 등 모든 교원은 올해 연말까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앞서 5월29일 경남 창녕에선 9살 어린이가 자신의 집 발코니에 묶인 채 감금당하는 등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지붕을 건너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피해 학생이 소속된 초등학교 교장·교감·교사 등 3명을 경고 처분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매뉴얼은 아동학대 사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음달 교육부 지침이 나오면, 이에 맞춰 교육청 방안을 더욱 강화해 일선 학교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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