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아닌 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40대 초반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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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18 16:21수정 2020-06-1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