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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추돌 사고, 경찰·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등록 2020-06-18 16:21수정 2020-06-18 17:28

경찰, ‘민식이법’ 아닌 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40대 초반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40대 초반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지난달 일어난 경북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민식이법’이 아닌 형법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경주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현장 검증, 블랙박스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경주경찰서도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고 이번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운전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고의 여부였다. 만일 과실이라면 ’민식이법‘(지난 3월25일 시행)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차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고의라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적용돼 형량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중상해가 아닌 경우)으로 무거워져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운전자인 40대 초반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9)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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