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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주 스쿨존 사고 본격 수사…“민식이법은 위반, 고의 여부 조사”

등록 2020-05-29 14:15

피해 어린이 “놀이터부터 쫓아와”…가해차 운전자 “고의 아니야”
국과수에 CCTV 의뢰…사고 당시 차량 속도 분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경주경찰서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주경찰서는 29일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조사한다.

또 사고 당일인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뒤 피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나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를 일부러 냈는지, 사고 당시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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