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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가 방화

등록 2020-06-01 11:02수정 2020-06-01 13:58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질러 중상을 입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 9시45분께 아내 ㄴ씨가 사는 대구 북구 서변동 원룸 1층 복도에서 ㄴ씨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ㄴ씨는 1~2도, ㄱ씨는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4월 말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의 가정폭력을 피해 떨어져 살았다. 하지만 ㄱ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ㄴ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중상을 입은 ㄱ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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