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에게 겸직이 금지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범식(73·사진) 대구 중구의원이 결국 선거에서 떨어졌다.
대구 중구 대봉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대봉새마을금고 본점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대봉새마을금고 현 이사장인 이아무개(66)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씨는 이날 대봉새마을금고 대의원들 투표에서 67표를 얻어 3선에 성공했다. 이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아무개(50)씨는 21표, 신 의원은 20표를 얻어 낙선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대봉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 3표 차로 떨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선거에서 큰 표차로 낙선해 체면을 구겼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지방의원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겸직 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된 지 1년 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갔다. 만일 그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면 구의원직을 사직해야 하고, 세금으로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떨어진 신 의원은 구의원을 계속 하기로 했다.
대구 중구의원은 매달 298만6240원(의정활동비 110만원·월정수당 188만6240원)을 받고 있다. 연봉으로 치면 36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역 지방의원이 임기 도중에 겸직이 금지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나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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