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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쪽지’ 확보…내용은 함구

등록 2024-01-04 19:28

피의자 “여덟쪽 변명문 제출했으니 참고하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아무개(67)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아무개(67)씨가 범행 전 작성한 쪽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쪽지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지만, 평소 경찰의 수사 관행에 비춰 보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선 나온다. 법원은 이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경찰에 여덟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된다”고 했다.

김씨가 말한 ‘변명문’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작성해 몸에 지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씨가 말한 ‘변명문’은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내용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범행 동기 등이 담겨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압수 품목의 구체적 현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 김씨의 범행 동기, 계획범죄 및 공범 존재 여부, 당적 보유 이력 등에 대해선 여전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진위 확인이 안 돼 (피의자) 진술을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유튜브에는 지난 1일 이 대표가 방문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김씨로 보이는 인물이 돌아다니는 영상도 확산됐다. 영상에는 이 남성이 종이를 쥔 오른손을 사람 얼굴 높이로 빠르게 뻗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김씨가 이 대표와 마주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흉기 공격 연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13일 이 대표가 참석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장에서 목격되는 등 범행을 위해 이 대표의 동선을 오래전부터 따라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의 최근 행적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 방향을 맞추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경찰 주변에선 김씨가 이 대표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시기가 민주당 입당 3개월 뒤인 6월부터이며, 최소 6차례 이 대표의 행적을 쫓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수사 내용을 함구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를 하면서 원칙을 지켜달라는 (윗선의) 주문이 있었다.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수사 결과 공개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 251호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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