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의 적용금액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를 경상남도에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이 초긴축 편성됨에 따라 서민을 위한 생활임금마저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공식적 물가 인상률이 3.5%이다. 최소한 이보다 높은 인상을 통해, 생색내기 인상이 아닌 실질적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을 해야 한다”며 생활임금의 적용금액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경상남도에 요구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 경상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생활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201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대구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시행하게 됐다. 각 지자체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 소속 노동자의 생활임금 액수와 적용대상을 정한다.
이날 현재 울산·경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15개 시·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760원(광주)~1만1210원(대전) 범위에서 정했다.
그런데 15개 시·도 가운데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이 올해보다 높은 곳은 부산·대전·경기·충남 등 4곳뿐이다. 내년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6.95%의 광주인데, 광주의 인상률 역시 올해 9.2%에 견줘 2.25% 포인트 내려갔다. 물가 인상률 3.5%보다 높게 인상하는 곳은 세종·광주·대전·충남·충북 등 5곳뿐이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지역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내려가는 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 편성했기 때문이다. 김남희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생활임금 담당자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경상남도 재정 상황, 물가인상률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직무대행은 “예산은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활임금과 같은 서민예산은 적자가 나더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 예산 삭감을 이유로 서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기 전에, 전향적인 행정과 심의를 통해 작은 희망의 빛이 되는 생활임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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