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생활임금을 시작한다.
31일 대구시 누리집을 보면, 시는 지난 25일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378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002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다. 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말한다. 대구시는 앞서 2021년 12월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애초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이 늦어지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노동계는 생활임금제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논평을 내어 “전국에서 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첫발을 뗀 대구광역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적용 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등 대구시와 관계된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 쪽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여러 모델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제 상황과 지역 재정, 인근 시·도의 생활임금 결정 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 시 소속 근로자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