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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커피’ 기적, 붕괴 사고 광산업 대표…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등록 2023-11-16 11:00수정 2023-11-17 02:32

지난해 11월4일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매몰된 광부 2명이 221시간만에 구조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소방청 제공
지난해 11월4일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매몰된 광부 2명이 221시간만에 구조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소방청 제공

지난해 두 차례 붕괴 사고가 난 경북 봉화군의 광산 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대구고용노동청 설명을 들어보면, 노동청은 광산 붕괴 사고를 낸 봉화 아연광산의 원청 법인과 대표 ㄱ(60)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9일 60대 광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한 갱도 붕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은 다만 지난해 10월 같은 광산에서 갱도 붕괴로 광부 2명이 매몰됐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지 않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경북경찰청은 광산 원청업체 대표 ㄱ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도 지난 5월 이들을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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