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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50일 만에…경찰, 해병대1사단 압수수색

등록 2023-09-07 14:13수정 2023-09-07 19:41

지난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1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수사 기록에 해병대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처음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들의 혐의를 적시한 사건 기록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뒤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박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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