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1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수사 기록에 해병대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처음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들의 혐의를 적시한 사건 기록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뒤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박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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