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문을 연 30대 이아무개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오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구 문을 열고, 이 과정에서 비상구 문 등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문을 열 당시 항공기는 상공 224m(737피트) 지점에서 시속 260㎞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확인해 상해죄 혐의 등 추가 법리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경찰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대구지검은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대구지법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