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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송치

등록 2023-06-02 10:07수정 2023-06-02 10:37

지난달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문을 연 30대 이아무개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오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구 문을 열고, 이 과정에서 비상구 문 등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문을 열 당시 항공기는 상공 224m(737피트) 지점에서 시속 260㎞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확인해 상해죄 혐의 등 추가 법리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경찰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대구지검은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대구지법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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