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지만, 원고(조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전원 입시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 입학 취소처분에도 부산대 쪽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쪽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유감이다.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며 조 전 정관의 딸의 부정입학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대는 2021년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전형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씨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씨는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은 넘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거 같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진다. 병원에서 일하는 대신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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