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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아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20대 친모 구속

등록 2023-03-17 10:16수정 2023-03-17 10:24

20대 엄마가 생후 76일 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은 자신의 아이가 며칠 동안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여성 ㄱ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오전 9시42분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생후 76일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에서 영양 결핍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즉시 수사에 착수해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했을 뿐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날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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