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에 들어가 빨래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집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이 발각된 데는 집안에 설치한 폐회로티브이(CCTV)가 영향을 미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전날 주거 수색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원룸 건물주인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오전 8시쯤 30대 여성인 세입자 집에 들어가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세입자의 속옷을 만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고 말한 뒤 집에 들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범행은 시시티브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