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부동산중개업체 매물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저지른 부동산컨설팅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총책 ㄱ(5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신용불량자와 노숙인 등 57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이 전세사기에 활용한 주택은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안산·의정부시 등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 152채다. 사기 행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들은 집이 안 팔려 고심 중인 주택 소유자에게 ‘전세 낀 매매’를 통해 시세보다 비싼 값에 집을 팔 수 있다고 접근했다. 거래가 이뤄지면 전세금과 매맷값 간의 차액을 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동시에 대출 이자와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의 비용 지급을 내걸고 전셋집을 찾는 예비 임차인을 물색했다. 특히 전세금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전세금 떼일 위험이 없다고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집 소유자를 설득하고 예비 입차인을 모집한 ㄱ씨 등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해당 주택을 사들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가격(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ㄱ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범죄수익은 한채당 약 3천만원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