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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돼지머리 이어 바비큐 파티 예고

등록 2022-12-14 16:14수정 2022-12-14 16:20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15일 낮 12시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바비큐 파티를 연다고 밝혔다. 독자 제공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15일 낮 12시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바비큐 파티를 연다고 밝혔다. 독자 제공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내놓은 데 이어 바비큐 파티를 예고해 논란이다.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15일 오전 11시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파티를 열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장 앞에 ‘2022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연말 큰잔치’라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지난 10월 반대 주민들이 내놓은 돼지머리는 현재 3개로 늘었고, 족발과 돼지 꼬리 등도 놓였다. 돼지는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동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 출신 경북대 유학생 ㄱ(30)씨가 지난 10월 사원 건립 공사장 앞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ㄱ씨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펼침막이 걸린 천막을 치우려는 50대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가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한 낮 12시는 이슬람 유학생들이 점심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을 대기시킬 예정이다.

앞서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 유학생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2020년 12월 사원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를 안 주민 350여명이 북구청에 반대 탄원서를 냈고, 북구청은 주민들과 합의해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건축주 쪽과 시민단체 등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했고, 1·2심에 이어 지난 9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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