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 등 막말을 해서 집단 등교거부 사태를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6일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조사하던 의령군 ㅂ초등학교 교사 ㄱ(55)씨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ㅂ초등학교는 학년별로 한 학급씩 전교생 66명인 작은 학교이고, ㄱ씨는 1학년 담임교사이다. 지난 10월13일 ㅂ초등학교는 학년별로 교사를 바꿔서 수업하는 수업나눔을 실시했고, ㄱ씨는 점심시간에 5학년 교실에 가서 청소를 지도했다. ㄱ씨는 수업나눔 도중 교실이 더러운데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학년 학생들에게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등 막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같은달 17일 학교를 방문해 항의하고, ㄱ씨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면서 같은달 24일 5학년생 12명 모두가 등교거부를 했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의령경찰서·의령군청 등이 조사에 나섰고, ㅂ초등학교는 ㄱ씨를 직위해제했다. 같은달 26일 의령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만들어 5학년생 12명을 포함한 전교생 66명을 조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상황대책반을 만들고, 5학년생 12명 모두가 의령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했다.
박병준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특별수사팀이 40일 동안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물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에서 ㄱ씨의 정신질환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이는 개인적 문제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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