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체포된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추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25일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대구 북구 도로에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ㄱ(29)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 근처에서 ㄴ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 수사 결과, ㄱ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 목을 졸랐고, 또 도로에서 피해자 목을 졸라 넘어 뜨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25~27일 피해자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차로 피해자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27일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고, 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따라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 및 범인 동기를 규명했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미행한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피해자에게는 수술비와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