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부장 임길섭)는 25일 “박 시장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과 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서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을 때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관리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관여하고서도 보궐선거 당시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 시장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회의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