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보이는 국가정보원 문건은 내부 보고서 정도의 증거가치만 인정될 뿐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당시 청와대·국정원 직원의 진술 등도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과 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등에서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을 때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관리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관여하고서도 보궐선거 당시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뒤 박 시장은 대리인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시장 쪽 변호인은 “정당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회의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에 즉시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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