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중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졌던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18일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져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집으로 이사 오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앞 3m가량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당시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민혁명당 사건’을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