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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대구시 ‘시청 앞 1인시위 금지합니다’?

등록 2022-07-21 14:54수정 2022-07-21 19:38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에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에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대구시가 대구시청 동인동청사(옛 본관) 앞마당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금지(<한겨레> 7월21일치 13면)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지역 21개 시민단체는 21일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청 앞은 1인 시위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 장소로서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공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의 표현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침해한 것을 사과하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지시로 동인동청사 앞마당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앞마당 양옆에 “집회·시위(기자회견, 1인시위 포함)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사당, 대통령 관저에서 거리가 100m 이내인 구역에서만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다. 더구나 1인 시위는 집시법 규제 대상도 아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청원경찰이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 시민은 지금도 통제선 밖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시민의 공간인 시청에서 시민이 쫓겨났다. 더구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시민단체 쪽에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라고 안내했지만,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 대구시 쪽은 “1인시위나 집회는 경계선 밖 인도나 청사 건너편에서 진행하고, 기자회견은 대변인실과 협의해 시청 브리핑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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