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침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에 시위 통제선과 펼침막이 세워져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대구시청 동인동청사(옛 본관) 앞마당에 시위 통제선이 등장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마당 양옆에 “집회·시위(기자회견, 1인시위 포함)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세웠다. 동인동청사 앞마당은 시민단체나 각종 민원인이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를 하던 곳이다. 대구시는 “동인동청사 앞마당은 인도가 아니라 시청사 부지다. 1인시위를 포함해 모든 집회 및 시위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청사 부지 밖인 인도나 도로 건너편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사 앞에서 5일째 1인시위를 해온 한 남성은 이날 오전 시위를 시작하려다가 통제선 밖으로 밀려났다. 통제선은 대형 화단이 놓여 있던 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런 조처는 위법이란 지적도 있다. 대구시청 같은 공공기관은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사당, 대통령 관저에서 거리가 100m 이내인 구역에서만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다. 더구나 1인시위는 집시법 규제 대상도 아니다.
대구시 총무과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동인동청사는 청사 경계를 짓는 울타리가 없어 사람이 다니는 길과 경계가 모호하다. 지금까지는 1인시위나 기자회견 등을 그곳에서 진행했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사 밖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홍준표) 시장님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인시위나 집회는 경계선 밖 인도나 청사 건너편에서 진행하고, 기자회견은 대변인실과 협의해 시청 브리핑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 이런 조처는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도 대구시는 시청 앞마당을 1인시위나 집회를 할 수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철회한 바 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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