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최상원 기자
부산·울산·경남을 다시 하나로 묶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규약안이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출범해, 내년 1월1일부터 사무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경남도의회도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의원 48명 가운데 33명이 투표해서 찬성 22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시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승인과 각 시·도 고시를 거치면, 그 즉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된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6장 21조와 부칙 5조로 이뤄진 규약안은 특별연합의 조직·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기본규범을 담고 있다.
특별지자체 이름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목적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초광역적 사무는 2개 이상 광역지자체가 공동 처리하는 사무를 가리킨다. 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탄소중립산업기반·수소경제권·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보건의료·대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고 규정했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을 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한다. 의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 사무를 총괄할 특별연합장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가운데 한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4개월이다. 다만, 지자체장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연합장 임기도 만료된다.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할 행정기구와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할 특별연합위원회를 둔다. 특별연합 예산·결산 등 재무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특별연합 가입·탈퇴·해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특별연합 사무처리 개시일은 내년 1월1일로 하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과 같은 광역플랫폼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발전시키자”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 과정에서 “부울경이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연합 사무소는 ‘지리적 가운데’에 둔다는 규약에 따라 경남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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