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실행구상도. 경남도 제공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
부산·울산시와 경남도는 18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규약안이 20일 동안 행정예고,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각 시·도 고시 등 절차를 완료하면, 그 즉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설치된다. 3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 모든 절차를 마치고, 특별연합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관련 필수내용을 담은 규약안은 6장 21조와 부칙 5조로 이뤄져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목적은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과 초광역적 사무처리’로 한다. 관할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의 구역을 합한 것이고, 사무소는 지리적으로 부산·울산·경남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을 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한다. 의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 사무를 총괄할 특별연합장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가운데 한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4개월이다.
앞서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과 같은 광역플랫폼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들자”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 과정에서 “부울경이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길이다. 특별연합의 성공과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또박또박 실현해,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100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경남 김해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사무소는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으면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김해시가 최적지”라며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과 합동사무소 조속 확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