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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연장가동 중단하라” 다시 커지는 원전 반대 목소리

등록 2022-04-06 17:15수정 2022-04-06 17:31

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탈핵부산시민연대가 6일 부산시청 들머리서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6일 부산시청 들머리서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앞장섰던 부산시민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정책 반대운동을 선언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6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한 한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추가로 가동하려면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4월 설계수명 40년이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를 10년 더 사용하려면 지난해 4월까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지난해 4월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시한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한수원은 지난 4일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를 연장 가동하려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을 1년이나 넘겼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만들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원안위는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겨도 벌금만 납부하면 언제든지 수명연장 신청과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한수원에 답변했다. 관련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킬 의사가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는 해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이 10개의 핵발전소도 모자라 고준위 핵 핵폐기장까지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가동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까지 감내하라는 정부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성사시킨 힘으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추진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부산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포함됐는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2020년 10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이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추진할 때 경제성 평가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시한이 촉박해서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원안위에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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