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공동취재사진
부산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50대 확진자의 사망 원인이 복막염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달 부산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이아무개(51)씨의 사인이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복막염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씨의 십이지장에 1㎝가량의 구멍이 생겼고, 이후 복막으로 염증이 퍼져 숨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생활치료센터 쪽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쪽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는 지난 1월2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다음날인 25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후 이씨는 가슴 쪽 통증을 호소했고, 생활치료센터 쪽에서는 이씨의 증상을 듣고 위염약을 처방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후 3시23분께 생활치료센터 객실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은 이날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그의 상태를 살피려고 입소실을 찾았고, 쓰러져 있던 이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렀다. 이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이씨 유족은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던 이씨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뒤 병세 악화로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는데도 의료진이 이씨를 방치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족은 생활치료센터 쪽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