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1월3일 서울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지법이 만60살 미만 시민은 식당·카페에 출입할 때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만 60살 미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식당·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익침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0살 미만인 자에게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부분과 12살 이상 18살 이하인 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부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시설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을 넘어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 연령별 중증화율과 사망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전면적·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역정책은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그 이하 연령은 사실상 개인의 책임 아래에서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60살 미만에게까지 식당·카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상황은 확진자 정점 시기, 규모,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이번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은 새로운 고시를 통해 대응할 수 있고, 법원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복지부는 대구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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