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27일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데 당 차원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노동·인권 관련 조례 불모지에 가까운 대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7일 “대구에서 노동정책기본조례가 제정되고, 8개 구·군 가운데 인권 조례가 없는 3곳(서구·북구·수성구)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에서 노동·인권 존중 문화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진 대구시당 위원장은 “아직도 대구는 노동과 인권이 살아 숨 쉬지 못한다. 대구시 정부와 의회 권력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그동안 민주당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금부터 민주당이 대구의 모든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노동 관련 조례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이동노동자 보호 조례 등 8개로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경북 다음으로 적다.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도 없다. 인권 관련 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등 7개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조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을 발의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5명, 무소속 1명이고, 8개 구·군의회 의원은 민주당 44명, 국민의힘 10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한편 지난 9월 대구시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했다. 대구시는 내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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