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구미 3살 여아 친모 석아무개(48)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3살 여아 친모 석아무개(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숨진 아이 주검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그동안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내 아이가 아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바꿔치기하지 않았다’며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석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석씨는 반성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각종 의혹이 난무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야기했다. 석씨는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러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2017년 7월1일~2018년 7월21일 석씨가 생리대를 사지 않은 점 등을 유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로 산부인과에서 아이 오른쪽 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분리된 점, 부서진 배꼽폐색기(탯줄을 자를 때 집는 일회용 도구)에서 석씨가 낳은 아이 유전자가 나온 점 등을 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지난 3월 구미 다세대주택에서 딸 김아무개(22)씨의 3살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아이는 석씨가 친모일 확률이 99.9999%로 나왔다. 당시 딸 김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고 있었다. 검찰은 석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딸을 김씨의 아이와 몰래 바꿨다는 간접 증거들을 확보해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6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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