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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등록 2021-07-22 11:38수정 2021-07-22 11:41

1심 700만원→2심 90만원 감형
법원 “금품 제공했지만 액수 작아 보여”
국민의힘 홍석준(55)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홍석준(55)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홍석준(55)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홍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 일을 도운 정아무개(55)씨에게 지급한 금품 322만원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정씨가 차 접대, 손님 응대 등을 주로 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적어 보이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의원이 미래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불법 홍보 전화 1257번을 하게 한 혐의는 면소한다.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폐지 등 이유로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다.

선고가 끝난 뒤 홍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996년 제1회 지방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고 대구 달서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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