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며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짧게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인 21일 오전 10시50분께 경남도청을 떠났다.
김 지사는 도지사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해 떠났으며, 관사 짐을 정리한 뒤 수감될 예정이다. 수감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6일이 유력하다.
김 지사는 도청을 떠나기 직전 경남도청 현관에 서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도청을 떠나는 동안 김 지사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경남도정은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서 수행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