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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등록 2021-07-21 10:27수정 2021-07-22 02:42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한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가동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2017년 대선 뒤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2심은 “(댓글 순위조작 계획 등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과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들을 전달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김 지사의 묵인 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지사와 김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범으로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조만간 재수감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지사 쪽 변호인은 이날 판결 직후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날 판결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특검 쪽은 입장문을 내어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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