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전달한 공무원 진술과 통신기록 불일치 재판부 “뇌물 받았을 수 있지만, 공소사실과 달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지난해 7월31일 군위군청 군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구지방고등법원(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선고 직후 풀려났다.
재판부는 업자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군위군 직원의 진술과 통신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무죄 선고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이 아닌 다른 시점에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통신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적어도 2016년 3월과 6월에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수의계약을 대가로 군위군 직원을 통해 업자로부터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6일 보석을 허가했다. 그는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징역 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 다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7개월 만에 석방됐다.
한편, 김 군수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선고받고 항소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김규현 기자 기사 더보기▶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